퇴직 후 35일만에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이자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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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반영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전체를 근무해야 합니다. 목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였더라도 해당 주는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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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너무 공백기간이길지 않다면 잠시 쉬었다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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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하려면명칭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기 보다는 시간외근로시간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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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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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계약직 근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달 반 근무할때 근로시간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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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인턴기간 포함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턴기간도 포함이 되므로인턴기간에 대해서도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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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강제로 휴무를 가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강제휴무(휴업)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업을 한다면무급으로 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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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설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부서이동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동 대신 현 근무지에서 일을 하되 부서이동을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기숙사나 주거비를 지원하더라도 이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가족과의 별거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4. 인사발령장이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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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도 이력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폐업과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이 근무했던 사업장이라면 경력에 기재하는게 취업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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