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으며(이 중 60일은 회사에서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최대 210만원 급여 보장),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중 75일은 회사에서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는 출산휴가기간 및 해당 기간에서의 소득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으로 설령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사용자의 해고 처분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