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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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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으로 출산장려정책이 많이 생겨나던데요~ 그중 하나인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인데 그 제도는 어떤 제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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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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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여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말 그대로 임신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고, 구체적으로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임신 기간에 해당하는 임신근로자는 기존 8시간 근무에서 단축하여 6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으나

    임신 기간 중 특히 주의해야 하는 기간에는

    하루 6시간까지 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제도이며, 이 때에는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8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