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해주었는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업자 가군이 모든 명의를 등록하였고
나군은 오후에 장사를 맡았습니다
알바를 채용 할 경우
알바가 지인이여서 두달은 매상이 될 때까지
무상노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만약 임금체불로 진정이 제기되면
동업자 나군도 같이 조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가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명의자)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동업관계 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 지인이 근로자이고 근로관계로 평가가
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의 지급은 의무로 적용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인 나군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두 달간은 근로자가 아니고 시간될 때 자율적으로 도와주는 개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직원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