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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낙타43
은혜로운낙타4323.08.05

인스타 주문서작성알바 사기 돈받을수있나요?

제가 이틀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알바를 하나보았습니다

그알바는 알바본 공고를 바탕으로 4대보험과 초기자금이

전혀필요없다는내용에 주문서 작성 알바였습니다

그런데 막상일을해보니 처음에는2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그지원금이 없어질때쯤 제안을하나했습니다 제가50만원을더보태드릴테니 더큰돈을벌어보겠냐구요 그래서 혹해서 한다고했고 단체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큰금액이아니였습니다 그런대지원금이 모두소진되니 금액이 감당할수없이커지는겁니다 그래서 두번째에 바로그만하겠다고했어요 그랬더니 제가그만두면 다른사람들도 돈을받지못하고 자신이빌려준돈도못받는다는겁니다 그렇게해서 잃은금액이 천칠백만원입니다... 말도자꾸바뀌였습니다 제가자꾸못하겠다고하니 돈을계속 일부빌려준다고하였고 다른회원들도받지못한다고 죄책감도주었으며 그렇게총4건을 더시켰습니다 그때불어난금액이 몇백입니다..분명그것만해주면 돈을돌려주겠다고했는데 막상당일이되니 갑자기미이행건이3건이있어서 저걸해결하기전까지 돈을줄수없다는겁니다.. 그래서 나는진짜못한다 라고확실하게말했지만 계속해서 대출과 돈을빌리라고요구했고 자기돈은안줄꺼냐는 협박같은것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건을줄여줘서

남은2건중한건을했지만 갑자기 한시까지 하지않아서 돈을줄수없다고 말을바꾸었습니다... 그말을듣고 늦은걸알지만 경찰서에사기신고를하였는데 돈을돌려받을수있까요??

그사람은아직도월요일까지 남은한건을위해 천만원을더입금하라고하고있습니다 그것만하면돈을줄수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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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고,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관련 연락,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기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