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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번개장터 번개톡 홍보 알바, 불법인가요??

이번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보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번개장터에서 번개톡을 이용해 주어진 멘트를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하루에 일정 급여를 주는데요

내용은 번개장터에서 장사하다 네이버 카페로 옮겼으니 한번 방문해달라, 최고 품질의 물건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 알바가 불법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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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