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준비 중에 씻고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저는 출근 준비 하려고 씻고 나오려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손목 골절상을 입고 현재는 철심박는 수술을 하고 깁스 치료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산재처리는 아예 말도 없고 그냥 병가처리로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될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준비하려고 씻고 나오려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게 집에서 일어난 일이면 산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근 준비 중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 시 다친 경위를 설명하였을 때도 그렇게 진술하셨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부상이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출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택 욕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집 밖을 벗어나지 않고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