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19시30분 출근을 하려고 씻기위해 19시 10분에 화장실을 들어가다 넘어져서 새끼발가락을 골절 당했습니다 기숙사는 회사옆에 딸린 기숙사 입니다 의사가 한달은 쉬어야한다고 합니다 출근전이긴 했는데 이것도 산재신청 할수 있을까요? 애매한거같아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시설물에 결함이 있거나 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기숙사 화장실의 경우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가능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숙사가 아니라도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 인정이 되므로 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시설물에 결함이 있거나 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기숙사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