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화장실 미끄러짐 인대파열 산재처리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내부에 있는 빗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여 발목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로 병원에서 전치3주를 받아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증빙자료로 사고당시 목격자혹은 내부 CcTV(화장실내부라없음)영상이 없어 회사에서 증거 불충분이라합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라는 말이 적힌 초진진료지와 진단서, 그날 화장실 가기전에는 멀쩡했는데 화장실다녀오고나서 절뚝거리며 들어오고나서 방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을 가야한다고 보고를 들으셨던 현장총괄님의 진술서 및 당시 메신저 내용, 그날 출퇴근기록서까지 다 보냈는데 증빙서류가 부족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회사에서 불이익때문에 안해주려고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