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2. 이와 달리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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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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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부서를 회사 임의대로 옮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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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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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일에 연차 사용시 반차가 아닌 연차가 차감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시간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반차 처리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하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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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와 대체휴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다른 평일과 달리 금요일은 퇴근시간이 15시이므로 금요일에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추가수당을 지급해도 40시간까지는 1.5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요일 17시 30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하여 추가지급이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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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퇴사전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도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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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 또는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을 하고 회사 직인만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직인은 받드시 들어가야 합니다.(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2. 주말 포함 10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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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만 가입된 실습생을 회사직원으로 정식채용할때 4대보험 취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실습생과 정식직원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 상실처리를 하고 정규직 입사일에 4대보험 전부 동일한 일자로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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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입사 날짜 결정된 후 더 좋은 다른 회사로 갈 경우 먼저 입사 결정된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도 다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입사를 포기하려는 경우 미리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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