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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줬는데 근로자가 작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줬는데 근로자가 작성 못하고 3일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날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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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했더라도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일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일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