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줬는데 근로자가 작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줬는데 근로자가 작성 못하고 3일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날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했더라도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일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일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