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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 전자계약서 3일동안 동의를 안해줍니다.

근로 한지 3일차 되었고 근무시작 일에 전자계약서를 서명하여 인사팀 에 첨부해서 보내드렸으나

동의가 안되고있습니다.

비밀서약 기업유지 이런거는 서명후 제출했지만

동의가 안되어서 다른직장으로 가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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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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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즉시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적으로는 1달)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그만두려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 근로계야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 → 민법 규정

  •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미 근로를 제공하신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의 경우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동의가 안되어서 다른직장으로 가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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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시는 데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안해주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명을 하고 교부를 해주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