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및 수습기간에 퇴직금 포함 질문 드려요

제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면접볼떄는 분명 1년 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출근해서 3일차쯤인가 근로계약서 쓴다는 소리를 안 하길래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보니 준다고 하시고는 안 주셔서 요청만 한 3번했는데도 안 주셔서 다른분한테 요청하니 조만간 다른 직원들 연봉협상할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또 안 주셔서 며칠뒤에 또 물어보니 갑자기 3개월 뒤에 작성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는 좀 이상한거 같다고 다시 여쭤보니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주셨는데 그것도 거의 한달만에 주셨습니다. 근데 3개월 수습이라고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주시고 다 끝나면 다시 1년 재계약을 한다고 하시는데 3개월 수습은 근속기간에 안 들어가서 1년 재계약하면 그때부터 1년으로 친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있는 현장이 3개월이면 딱 끝나는 현장이기도 하고 전에 일하시던분은 바로 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계속 바뀌니 3개월뒤에도 상황이 바뀔까봐 난감하네요 급여는 깍이지는 않을텐데 근무조건이 바뀔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도 급여만 딱 적혀있고 자세하게 뭐가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떄고 이런것도 아무도 안 적혀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2. 1년간 계속 근로란 사업체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최초 입사시점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수습기간)을 체결한 후 종료시 퇴사함이 없이 바로 연장계약을 하면 3개월 합산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질문자가 계속 퇴직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3개월 계약기간 도래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3개월 계약 + 공백기간 없이 + 바로 9개월 이상 연장계약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시 공백기간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1년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3개월 짜리 계약을 한다면 3개월 이후에 계약관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 /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 시 약속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속에서 제외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임금의 세부 항목과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당초 약속된 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 조건으로의 수정을 요구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왜 처음 구두로 한 계약기간과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계약서도 수정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이후 재계약을 한다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세금 및 4대보험 공제금액을 기재하지는 않고 나중에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정규직으로

    1년 재계약한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되면 근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제 계약까지 포함해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근속기간으로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