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및 수습기간에 퇴직금 포함 질문 드려요
제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면접볼떄는 분명 1년 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출근해서 3일차쯤인가 근로계약서 쓴다는 소리를 안 하길래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보니 준다고 하시고는 안 주셔서 요청만 한 3번했는데도 안 주셔서 다른분한테 요청하니 조만간 다른 직원들 연봉협상할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또 안 주셔서 며칠뒤에 또 물어보니 갑자기 3개월 뒤에 작성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는 좀 이상한거 같다고 다시 여쭤보니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주셨는데 그것도 거의 한달만에 주셨습니다. 근데 3개월 수습이라고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주시고 다 끝나면 다시 1년 재계약을 한다고 하시는데 3개월 수습은 근속기간에 안 들어가서 1년 재계약하면 그때부터 1년으로 친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있는 현장이 3개월이면 딱 끝나는 현장이기도 하고 전에 일하시던분은 바로 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계속 바뀌니 3개월뒤에도 상황이 바뀔까봐 난감하네요 급여는 깍이지는 않을텐데 근무조건이 바뀔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도 급여만 딱 적혀있고 자세하게 뭐가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떄고 이런것도 아무도 안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