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째 미루는 회사
이번에 알바를 하게된 회사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세요.
말씀드렸더니 바쁜데 나중에.천천히 라고만 하시고 세달째 작성을 못했는데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은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지만,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꼭 교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