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6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대표가 한달넘게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카톡으로도 제차 물어보니 맨날 바쁘다로 미루고 2번이나 미루기도했구요 자기네 매출이 안좋아서 이번달까지만 일해야할거같다 통보를 오늘 받았는데 그때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 바로 가능 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속 작성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언제든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재직중에도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퇴사할때까지 작성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이미 3월 6일부터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에 당연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벌금형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퇴사 직후에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임금 체불 여부, 해고 경위 등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