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하고 싶어요
현재 회사 다닌 지 1달하고도 일주일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수습기간을 1개월로 두고 계약서 작성했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하자고 말씀하셨습니.
계약이 끝난 이번주 월요일 한 번, 작일 한 번 연장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 다 내일 작성하자며 일을 미루셨으나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계약서 얘기를 먼저 꺼낼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러니 계약이 안 된 상태로 일주일을 근무한 거죠...
타 직원들 얘기들 들어보니 계약직이었던 전 직원도 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퇴사했다고 하고, 이대로라면 다음번 계약 때도 저만 마음졸이고 쩔쩔매야 할 것 같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메신저 연락 후 나오지 않아도 따로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방적 퇴사 통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이 충분히 있으므로 어떤 책임 소재와 정도를 따질 경우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상기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위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