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수술로인한 보험금 수령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보험금 수령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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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종전 계약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후 1년 근무 했을때 이력서에 경력 기간 2년을(계약1년+정규1년)써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경력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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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도 4대보험이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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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임금체불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반드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급여외의 상여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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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 사유는 동일하여야 합니다.2.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회사에서 실제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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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 해고가능 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직무태만, 상사모욕, 성추행 모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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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대상이 됩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 후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3.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퇴사 후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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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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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은 불이익변경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을 의미하며, 명칭은 불문합니다.2. 따라서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청에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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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재판 승소 후 해야할 것들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결 확정되어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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