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시간 후 퇴근하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가벼운 식사 하고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일부 벗어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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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이동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인사이동 됬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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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참고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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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30분치의 임금공제만 가능합니다. 30분을 늦었음에도 하루치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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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하는 회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통지서도 받은 상태이므로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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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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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연차와 과다 연차 사용관련 인사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에 있어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이유로 따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연차를 초과하였음에도 연차를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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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시급 미달하는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법위반에 대한 노동청 미신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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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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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65세까지근무을연장한다면 그후에직장을그만두면 실업급여를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연장하여 근무 후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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