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시간 후 퇴근하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가벼운 식사 하고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잠시 편의점에 들려 가벼운 식사로 끼니를 해결한 후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모두 마친 후 귀가하는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탈 또는 중단"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탈"이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들리거나, 입원 중인 가족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 들리는 행위는 모두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 잠깐 들른 행위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질문하신 경우라면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출퇴근 재해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정도는 장보는 것에 포함되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일부 벗어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에 일어난 산재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상시 이용하던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이었을 것 과
촐퇴근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외의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경로 이탈이 없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경로를 이탈해 가게에 들리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퇴근 길에 친구와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