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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에뮤70
대찬에뮤70

현직장에서65세까지근무을연장한다면 그후에직장을그만두면 실업급여를수령할수있나요?

정년이지나고 65세까지근무를하게되었는데,

그때근무를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을까요? 여태껏한번도 수령해본경험이없어서 이렇게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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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65세에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정년도달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65세까지 근무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재직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하게 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다니던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 6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연장하여 근무 후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관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나이제한은 65세이고,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