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2세 정년퇴직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62세정년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직장계속. 근속했기때문에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2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미만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이후에 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62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장기간 근속 후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신 사유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이직사유는 "정년퇴직") 고용센터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