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에 퇴직을했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만큼 노동청 신고시 회사는 압박을 받으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것보다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는게 빠를 수 있습니다.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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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내 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모욕사실이 있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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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다시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합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쳤는데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2.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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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소속 직원으로 일한다면 월급제 +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질문은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평가사분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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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중복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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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는 퇴직금이 산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인턴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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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직무변경의 거부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는어렵게 됩니다.2. 다만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1번과 2번도 안된다면 일단 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단기계약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현재 직장 기간도 포함하여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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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최저시급으로 받았는데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작년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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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전 통보하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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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나도록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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