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5일인지 주6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주5일이면 180일 충족이 어렵고 주6일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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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일과 퇴사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긴 경우 유급처리를 약속받았다면 4대 보험 상실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유급휴가 종료후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유급처리되는 기간도 4대보험이유지가 됩니다.2.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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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20시까지 2시간의 연장시간이 인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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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도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봤을때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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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및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주휴시간 포함 한주 46.5시간으로 하여 임금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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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액체당금 700만원 이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없다면 실제 체불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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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이나 제때 월급을 받지못할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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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 토,일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한주 고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이나 특근을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5시간을 초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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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마지막 급여 액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이 경우 2,280,630 x 3 / 30으로 산정하면 228,0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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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우대직종에서 최종 동점자가 둘 다 고령자라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점자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를 선발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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