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ㅜㅜ
2023년 7월 17일부터 근무했고 병가를 중간에 2번 사용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까지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중간에 유급처리 되지 않은 날 수 있다면 빼야 합니다.
180일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수를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근무했고 병가를 중간에 2번 사용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까지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려면 매일에 대해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더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30주=대략 7개월 재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수는 각 월 별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시 1주에 6일이 피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180일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그 기간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7-8개월 재직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주 소정근로일수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5일인지 주6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5일이면 180일 충족이 어렵고 주6일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