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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ㅜㅜ

2023년 7월 17일부터 근무했고 병가를 중간에 2번 사용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까지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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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중간에 유급처리 되지 않은 날 수 있다면 빼야 합니다.

      180일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수를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근무했고 병가를 중간에 2번 사용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까지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려면 매일에 대해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더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30주=대략 7개월 재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수는 각 월 별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시 1주에 6일이 피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180일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그 기간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7-8개월 재직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주 소정근로일수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5일인지 주6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5일이면 180일 충족이 어렵고 주6일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