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여부ㅠㅠ
제가 24년 9월 2일에 입사해서
권고사직으로 금년 3월 31일까지 (7개월) 근무 예정이에요 그 사이에 추석이나 연휴가 잇는데 월화수목금(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전하게 충족 될까요??
따로 계산기가 없고.. 179일 막 이럴까봐 불안하네요..연차 조퇴 외 무단결근 이런건 없어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카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무급휴가 사용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주휴일, 공휴일)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9월 25일, 10월 27일, 11월 25일, 12월 27일, 1월 26일, 2월 24일, 3월 26일로 하여 180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이나 약정휴가 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과 주휴일을 정확히 세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