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백기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23.11.20 ~ 24.8.30 까지 첫 근무를 하고
약 9개월정도 공백기 후 25.05.17 - 6.29 까지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18개월 안에 180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 공백기 포함하고도 180일이 채워질까요??
일수가 애매해보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공백기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은 2023년 12월 30일부터인데,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주 5일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