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여쭙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못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입니다
주5일 9:00~06:00 근무하였으며 1시간 점심시간이 있긴 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이 될까요?
추가로 2월 28일 기준 18개월 전에 입사하기 전 알바를 통해서 12일의 일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주휴일 포함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되어 180일이 충족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전 사업장 이력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82일 정도의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에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