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여쭙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못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입니다
주5일 9:00~06:00 근무하였으며 1시간 점심시간이 있긴 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이 될까요?
추가로 2월 28일 기준 18개월 전에 입사하기 전 알바를 통해서 12일의 일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