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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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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계약직+일용직)

고용보험 가입한 계약직으로 12주 수습기간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서

12주로는 고용보험 일수가 적어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점기준으로 18개월전에 90일 정도

계약직으로 일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 기간을 합산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산점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계약직 12주 + 일용직 일●

이 경우 고용보험일수 산정시

※이직일 전 18개월의 기산점이 되는 기준이

계약직일때인가요. 일용직일때인가요?


상식적으로 계약직 만료일때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므로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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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18개월 전 90일 일하신것은 실업급여 요건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의 기준은 최종 이직일이고, 위 경우는 일용직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이 기준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

      그로므로 일용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일로부터 18개월 이내 기준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 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의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