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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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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우대직종에서 최종 동점자가 둘 다 고령자라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고령자 우대직종(청소)에서 최종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만약 동점자가 둘다 고령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누구를 뽑아야햐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점자가 모두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지원자 중 생년월일이 좀 더 빠르거나 업무에 더 적합한 사람을 뽑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을 명시하고, 우선고용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동점자 발생시 고령자를 우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고령자라면 다른 기준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채용하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우대직종에서 사기업은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점자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를 선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