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자 우대직종에서 최종 동점자가 둘 다 고령자라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고령자 우대직종(청소)에서 최종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만약 동점자가 둘다 고령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누구를 뽑아야햐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점자가 모두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지원자 중 생년월일이 좀 더 빠르거나 업무에 더 적합한 사람을 뽑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을 명시하고, 우선고용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동점자 발생시 고령자를 우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고령자라면 다른 기준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채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우대직종에서 사기업은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점자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를 선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