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준)고령자 우대직종인 청소 인원 채용시 최종 동점자 선별기준
청소 직종은 준고령자, 고령자 우대직종입니다
지자체에 청소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며 최종 동점자 발생 시 선별 기준으로는 1. 고령자 2. 체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라는 선별기준에 준고령자가 포함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후에 문제가 생길지 여부
만약 문제가 되어 1. (준)고령자로 수정 후 최종 동점자가 고령자(55세)와 준고령자(50~55세) 일 때 둘 중 누구를 우대해주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준고령자도 선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고령자와 준고령자 중 채용의 우선순위는 정해진 바 없으나, 고령자고용법의 취지 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은 고령자 채용이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준)고령자에 대한 가산점을 동일하게 부여했고 별도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둘 중의 어느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