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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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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령자 우대직종인 청소 인원 채용시 최종 동점자 선별기준

청소 직종은 준고령자, 고령자 우대직종입니다

지자체에 청소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며 최종 동점자 발생 시 선별 기준으로는 1. 고령자 2. 체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라는 선별기준에 준고령자가 포함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후에 문제가 생길지 여부

만약 문제가 되어 1. (준)고령자로 수정 후 최종 동점자가 고령자(55세)와 준고령자(50~55세) 일 때 둘 중 누구를 우대해주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준고령자도 선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고령자와 준고령자 중 채용의 우선순위는 정해진 바 없으나, 고령자고용법의 취지 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은 고령자 채용이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준)고령자에 대한 가산점을 동일하게 부여했고 별도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둘 중의 어느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