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구를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적으로 시행하면 모르겠으나, 만약 모든 지원자가 아닌 '만 66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특정하여 건강검진 및 인지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이를 채용 조건으로 삼는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위반(연령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사·검침 업무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보기 위함이라면 모든 연령대의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직 '만 66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지검사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건강 상태'나 '인지 능력'이라는 연령 외의 기준을 내세우더라도, 이것이 고령층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역시 간접차별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꼭 검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연령대 지원자에게 동일한 절차 적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