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이가 많은 분 채용시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65세 이상 고위험군 나이가 많은분을 현장직으로 채용시 이때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위험한 병명이 적혀있으면 건강상의 문제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어떤 병명은 되고 어떤 병명은 안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시 고령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 업무의 특성상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법령이 있지는 않아, 업무의 내용과 건강상 문제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 채용을 할 경우 업무 수행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거부를 하는 것이 정당하겠으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에 대한 결과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검사결과를 보아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