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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다매240
포근한바다매24023.02.14

고령근로자의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작성 시 근로자구성에 고령근로자 표기란이 있네요. 고령근로자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에 표시가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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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55세부터 고령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바,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나이기준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고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에서 만55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고령자의 기준은 5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