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계약시 급여지급형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기존 임금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동일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법상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3. 시급에 특정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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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여러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2년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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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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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명예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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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후 임금소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나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이미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소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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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해봤는데..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하고 대략 2주정도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일차 부터는 2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회차를 제외하고 한달에 66,000 x 28로 계산하여 1,848,00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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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와 성과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와 성과는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2.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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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의 추가납입분이 있는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보험료 금액을입금해줘야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실제 보험료 정산분이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한 후 입금을 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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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원 승진을 시키려는데 거부 할 경우 승진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승진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소속 직원의 의견을 물을수는 있지만 동의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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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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