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일 8시간씩 일하기로 했어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결근을 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5일을 못채우고 3 ~ 4일을근무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므로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불금에 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가불금을 받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부분이 무조건 법에 위반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일이 지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화수목으로 주4일 근무시 주휴일은 금토일중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토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시 근무일수 4일 + 주휴일 1일로 계산되어 한주 5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움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적게 인상이 되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인수인계관련 기간이 어느정도여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