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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상사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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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요청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2년 10월 부터 23년 1년 9월 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23년 9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보험료 정산으로 납입을 요청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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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만 가능하고 나중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도 건강보험은 가입이 유지되기에 이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자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의 추가납입분이 있는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보험료 금액을

      입금해줘야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실제 보험료 정산분이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한 후 입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