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요청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2년 10월 부터 23년 1년 9월 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23년 9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보험료 정산으로 납입을 요청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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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만 가능하고 나중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도 건강보험은 가입이 유지되기에 이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자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의 추가납입분이 있는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보험료 금액을
입금해줘야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실제 보험료 정산분이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한 후 입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