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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벌잡이190
기민한벌잡이19023.10.13

근로자 임원 승진을 시키려는데 거부 할 경우 승진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팀장으로 8년 이상 재직중인 분을 임원 승진 시키려 합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모든 근로조건은 좋아지나, 계약직으로 바뀌는 점이 단점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팀장이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정규직 근로자가 임원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거부 할 경우 인사발령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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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임원승진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2. 거부해도 인사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 정규직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임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89524, 선고일자 : 2020-09-18]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관례 종료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승진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인사발령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승진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소속 직원의 의견을 물을수는 있지만 동의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결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승진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