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고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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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4대보험료와 세금이 대략 20%가 넘게 됩니다. 이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는매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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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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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및주택 거주 시 사업자등록증 휴업처리를 하게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린생활주택 불이익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부동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휴업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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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부터 임금체불 고소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월급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14일을 기다릴 것 없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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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화를 신으라 해도 신지 않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퇴사 후에 얘길하는데,산재처리가 가능한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부분을 입증해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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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과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힝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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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또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3. 일용직 근무기간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4. 1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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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합산 실업급여 관하여 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만 합산합니다.2. 올해 퇴사월인 12월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근무일수는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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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 연장시간 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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