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상담하면 급여 및 퇴직금지연 이자도 계산해주시나요??
구청에서 무료로 30분 노무사상담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지연된 급여와 퇴직금의 지연이자도 정확히 계산해주시나요??
상담받을때 근로계약서 말고 챙겨가야 할 게 더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 계산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근로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임금 등의 계산은 가능하지만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2.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담을 하여 지연된 급여 및 퇴직금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기타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면 상담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상담하면 급여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도 계산해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되고 임금명세서도 있으면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