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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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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계산하는법 문의 드립니다.

하루4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하루치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9,620*4= 38,480원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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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9,620원이라면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9,620원 x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1일분 연차수당은 시급*4로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이 9620원이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루4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하루치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9,620*4= 38,480원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