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금액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월급이 100만원일때 하루치 연차수당 금액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현재 최저시급 9,620원에 연차 인정시간이 8시간이니까 9,620*8 = 76,960원으로 계산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1,000,000/209 = 4,784원
4,784*8 = 38,272원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이외에 다른 계산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에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저시급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1일분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9,620×8 = 76,96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월급여 1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은 아닐텐데,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연차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