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시급, 일급, 주급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니 임금항목에서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 내용에 따라 간단히 계산하다면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계산되며 해당금액이 1일 미사용 연차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