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은데요~
본인 시급X8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하루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최소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수당은 시급*8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계산방법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시급, 일급, 주급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니 임금항목에서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 내용에 따라 간단히 계산하다면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계산되며 해당금액이 1일 미사용 연차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