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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기린45
숙련된기린4522.07.28
연차는 보통 어떻게 계산되나요

받는 급여에 얼마를 하루치로 계산하는제알고 싶어요 보통 8시간 에 얼마를 곱하는 건가요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금액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통상시급

    계산은 월급여 / 209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별도의 상/하한선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받는 급여에 얼마를 하루치로 계산하는제알고 싶어요 보통 8시간 에 얼마를 곱하는 건가요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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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8시간*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상한선 및 하한선은 없습니다. 계산방법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루 일급과 같은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받는 급여에 얼마를 하루치로 계산하는제알고 싶어요 보통 8시간 에 얼마를 곱하는 건가요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7.5.30일이후 입사자로 가정시

    최초1년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발생합니다.

    2년차 부터는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발생하며

    1/3/5..... 년차에 가산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은 보통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 8시간을 곱하면 1일 연차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