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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주4일 하루 7시간 시급 10,000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분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주당 28시간인 경우입니다ㆍ계산식이 궁금 합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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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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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시급을 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80,000/5=5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0,000×28÷5=56,000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

    따라서 (28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주4일 하루 7시간 시급 10,000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분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주당 28시간인 경우입니다ㆍ계산식이 궁금 합니다 ㆍ감사합니다ᆞ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산정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비례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H) * 8H의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28/5*10,000원= 56,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x 8 x 시급


    따라서, 1일 7시간, 주 4일을 근무하며, 시급이 1만원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시간/40시간)×8시간×10,000원=56,000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40*8)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 비례식은

    (28시간 / 40시간) X 8시간 = 5.6시간입니다.

    5.6시간 X 10,000원 = 56,0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