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주4일 하루 7시간 시급 10,000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분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주당 28시간인 경우입니다ㆍ계산식이 궁금 합니다 ㆍ감사합니다ᆞ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시급을 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80,000/5=5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

      따라서 (28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주4일 하루 7시간 시급 10,000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분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주당 28시간인 경우입니다ㆍ계산식이 궁금 합니다 ㆍ감사합니다ᆞ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산정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비례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H) * 8H의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28/5*10,000원= 56,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x 8 x 시급


      따라서, 1일 7시간, 주 4일을 근무하며, 시급이 1만원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시간/40시간)×8시간×10,000원=56,000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40*8)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 비례식은

      (28시간 / 40시간) X 8시간 = 5.6시간입니다.

      5.6시간 X 10,000원 = 56,0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