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직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4일 근무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위 경우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용하려는데 시급 13,000원으로 계산해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320원*1.2=12,384원 이상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3,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시급과 구분하여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할 수 있지만,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32시간 근무(일 8시간 × 4일)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13,000원을 책정했다면, [13,000원 ÷ 1.2] 정도를 하여 산출된 금액이 최저임금(10,300원)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3,000 / 1.2 = 10,833원으로 ​따라서 시급 13,00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시급 12,384원 이상(최저임금의 1.2배)으로 하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