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으로 의뢰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지만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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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가 아닌 일을 하다 화가나서 하는말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그냥 퇴사를 해버린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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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3. 1)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3. 1)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3. 1)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 1년이상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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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연체됐을때 노동부에 접수하면 바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법상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직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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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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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반차사용후 나머지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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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일은 매월 특정일로 지정을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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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남아있는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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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가산 해서 지급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로 인하여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라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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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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