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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1.15

이직을할 때 혹시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빨리 안 뺄 경우 다음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넣으려고 하면 안 넣어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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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다음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기 취득자로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중복 신고도 가능하며, 중북 취득하더라도 보험료가 2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른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사업장을 확인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다음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이전 사업장에서 늦게 상실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의 취득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전 회사의 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더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의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이직한 회사에서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후 바로 취업하면 일정기간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뒤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게 되므로 사실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월 보수액이 많을 경우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하나,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되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