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하여 1년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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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일 합의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서명을 받는다면 기일연장 합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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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 내용 추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기존 작성한 내용에 추가하여 기재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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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A가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모혐의가 인정되는 회사와 A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무관한 B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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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이적혀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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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직무변경이 있더라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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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1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퇴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이 있고 4시까지 근무하나 휴게시간 없이 3시까지 근무하나 임금은 동일합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무급으로 처리되기 떄문입니다.2.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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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시 고용보험은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전의 직장기간은 나중에 재차 실업급여 신청시 일수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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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x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임의가입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만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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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데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2. 11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 11월 급여는 월급여 x 1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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