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확인서 내용 추가할수 있나요?
현재 8,9월달 급여명세서만 받아서 임금체불 확인서에 8,9월달 급여 작성해서 대표 날인 받으려고 하는데요,
날인받은후 다음주에 10월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10월 급여도 추가로 작성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날인받을때 적혀있는 내용만 가능하고 그이후에 추가로 적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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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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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도 추가로 작성해도 됩니다. 날인 받은 다음에 본인이 추가하는 건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하여 체불이 발생한다면 따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급여 미지급 시 이를 포함한 체불금액을 명시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기존 작성한 내용에 추가하여 기재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