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x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외국인 근로자분에서 고용보험 적용여부 x인분들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보험 제출은 안하고 산재보험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추가로 임의로 가입하시는분은 가입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안한다고 하면 그분도 산재보험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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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임의가입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만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