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가입안해도 되나요?
65세 이상 일용근로자 저번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작성 하는데 산재는 신청을 하고 고용보험은 따로 신청을 안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후에 처음 취직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었고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중이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최초 취업 시기와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가입하신 것은 적절합니다.
최초 취업 연령과 이전 고용보험 이력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해야하나 실업급여요율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요율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적용되므로 일용직 확인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공제할 것은 없으나 회사는 고용보험도 체크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이 가입됩니다. 즉,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