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의무가입이 아니라 가입을 안했는데 근로자가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말고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요청하면 가입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의무가입이 아니니 회사에서 결정한대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경우에 국민연금은 가입 안하고 고용보험은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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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적, 비자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을 원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